연구분야

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한국산업평가연구원

원가분석

원가계산 및 원가검토(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체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 가격 작성요령)

제조원가

  • 각종 생산품의 제조 및 구매를 위한 원가계산

공사원가

  • 토목, 건축, 기계, 전기, 조경, 신축 및 증개축의 원가계산
  • 각종 건설공사 등의 도급계약서 및 일위대가 산정

용역원가

  • 학술연구, 기술 개발비용 산정, 사업타당성 검토 등의 원가계산
  • 전산화, 청소, 유지관리 등의 위탁 및 대행 업무비용 등의 원가계산

수입원가 및 인쇄물 원가

  • 수입물품의 원가는 수입물품의 외화표시 원가, 통관료, 보세 창고료, 하역료, 국내 운반비, 신용개설 수수료 등의 원가계산

중소기업 원가계산서 작성

  • 신기술 개발

공공요금 및 수수료 산정(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체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)

전기, 상·하수도, 교통, 우편 등의 공공요금 및 수수료 요율 산정

  • 업종별 요금수준의 조정
  • 누진단계 구간요금의 조정
  • 공공요금 사업 자산평가 및 감가상각비 산정
  • 운영유지비 및 사본비용 산정
  • 상수도 요금·요율 산정
  • 하수도 요금 및 원인자부담금

시내버스수입금 조사 및 운송원가산정(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)

  • 버스운송사업 면허인가를 받은 업체의 일반현황 및 운영현황 분석
  • 적자신고 노선에 대한 노선별, 업체별 차량운행 실태와 운송수입금 및 운송원가 분석
  • 요금수준 및 요율체계의 산정근거, 산정방법에 따른 타당성 분석

택시실 차율 조사 및 운송원가 산정(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령, 국토교통부 택시 총량 지침)

  • 도시교통 현황 및 택시 운행현황 분석
  • 택시수요 전망 및 택시 공급기준 설정
  • 택시 지역별 총량 산정 빛 공급 배분 비율 기준 설정
  • 택시 운영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

민간위탁비용 산정(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)

생활폐기물, 음식물류폐기물 등의 수집, 운반, 처리비용 산정

  • 일반폐기물, 음식 물류폐기물, 재활용품(폐목재류), 대형폐기물 등 수집·운반 단가 산출
  • 소규모 사업장 및 가연성·불연성 폐기물의 수집 운반 단가 산출
  • 수도권 매립지 및 소각장 수송 처리단가 산출
  • 합리적인 청소구역 조정 방안 연구

폐기물처리시설 및 관련시설(재활용 폐기물 선별장 등) 운영 및 위탁비용 산정

  • 민간위탁 운영의 타당성 분석 및 장단점 검토,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
  • 민간위탁 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관리방안 및 자격조건 제시
  • 민간위탁 업체 관리규정(안) 제시 및 위탁 후 운영관리 성과 평가

정부및 공공시설물 관리 및 민간위탁비용 산정

  • 공원 등 공공시설물 관리 소요 인원 및 운영조직 체계 검토 및 비용산정
  • 인원 소요에 따른 개별 비용 및 부대 시설 비용산정
  •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비용 산정
  • 상하수도 사업소 민간위탁 비용 산정

계약금액 조정업무(E/S, D/S)(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)

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업무

  • 90일이 지나고 3% 이상의 물가 변동이 있을 시 계약 금액 조정 업무로 장기계약의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들 상호 간 이해를 통해 업무 추진

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업무

  •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의 시공 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 물량의 증감, 설계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

기타 계약내용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업무

  • 공사 물량의 증감 없이 설계서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, 동 변경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하는 것이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
    ex) 토취장 변화에 따른 토사운반 거리 변경 / 발주처의 사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/ 관계법령의 제·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비목이 추가되는 경우 등

개발부담금 산정(국토교통부 개발이익환수제 업무처리요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예정 가격 작성요령)

개발비용 산출 및 내역서 작성 업무, 관련 사전상담, 지도 등

  • 개발부담금이라 함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·징수하는 금액
  • 국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 이익을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(개발부담금 = 개발이익 X 25%)